11월 소비자물가, 전월보단 좋아졌지만... 여전히 3%대 상승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우려... 전년동월대비 6.6% 올라
▷ 특히 '파'는 전월, 전년동월 모두 물가가 상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는 안정되었으나, 전년동월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10월(3.8%)보다 0.5%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떨어졌고,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7.5% 하락, 12.7% 증가했습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3.3%, 3.0% 올랐습니다.
물가가 전월대비 안정되고, 전년동월대비 높은 이러한 경향은 세부 품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축수산물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하림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현장 방문을 벌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빛을 본 듯,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월대비 4.9% 하락했는데요. 다만,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6.6%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농산물(13.6%)이 이를 견인했는데요.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 중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은 사과(55.5%), 오이(39.9%), 파(39.3%), 쌀(10.6%)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파’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파는 전월대비 8.5%, 전년동월대비 39.3%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각종 유제품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공업제품 중에선 우유, 아이스크림, 빵 등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유의 물가 상승폭은
15.9%, 아이스크림은 15.6%에 달합니다.
소비자물가상승폭이 3% 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을까 우려되는 상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를 안정화 시점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물가는 수요 압력 약화와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의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11~12월 중 3%대 초중반, 내년 상반기 중에는 3% 내외로 점차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도 금년 3.6%에서 내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인 셈인데요.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 주요 경제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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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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