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탕진한 돈만 평균 125만 원
▷ 경찰청, 사이버도박 범죄 집중단속 결과 3,155명 검거
▷ 청년층이 절반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3.2% 차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305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연령층이 주로 청년층(19세 미만~30대, 60.3%)이었으며, 19세 미만 피의자도 3.2%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이버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합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3,2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이버도박 범죄의 가장 큰 경향은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자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이버도박에 관여하는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부터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운영자 입장에선 고액의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는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에선 4천억 원대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 曰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메신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여가용 온라인게임(핀볼, 사다리 등),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가 28.3%, 430대가 18.5%, 50대 14%, 60대 이상이 7.2%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8.7%)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및 군인(0.8%)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층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7일간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는데요.
적발된 353명 중 성인이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 및 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라는 문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중독범죄학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문화적 이해와 대응방식의 전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해 중독의 과정을 거쳐 가정과 사회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분열과 공동체 사회의 순기능에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 또래에게 도박을 전파하고,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앞서 확인했듯 67.6%의 청소년들이 친구/지인의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중독학회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도박예방 감독 강화 △교육기관의 도박예방교육 및 도박행위 대처방식의 효율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정책 개발 △도박행위 사법처리의 내실화인데요.
한국중독학회는 “도박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내 조치는 교육적 처분에 머물지 말고 상담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관점에서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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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