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탕진한 돈만 평균 125만 원
▷ 경찰청, 사이버도박 범죄 집중단속 결과 3,155명 검거
▷ 청년층이 절반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3.2% 차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305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연령층이 주로 청년층(19세 미만~30대, 60.3%)이었으며, 19세 미만 피의자도 3.2%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이버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합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3,2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이버도박 범죄의 가장 큰 경향은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자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이버도박에 관여하는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부터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운영자 입장에선 고액의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는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에선 4천억 원대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 曰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메신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여가용 온라인게임(핀볼, 사다리 등),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가 28.3%, 430대가 18.5%, 50대 14%, 60대 이상이 7.2%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8.7%)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및 군인(0.8%)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층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7일간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는데요.
적발된 353명 중 성인이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 및 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라는 문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중독범죄학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문화적 이해와 대응방식의 전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해 중독의 과정을 거쳐 가정과 사회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분열과 공동체 사회의 순기능에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 또래에게 도박을 전파하고,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앞서 확인했듯 67.6%의 청소년들이 친구/지인의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중독학회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도박예방 감독 강화 △교육기관의 도박예방교육 및 도박행위 대처방식의 효율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정책 개발 △도박행위 사법처리의 내실화인데요.
한국중독학회는 “도박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내 조치는 교육적 처분에 머물지 말고 상담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관점에서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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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