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빈대 공포'... 서울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실시
▷ 박멸 어렵고 확산 빠른 '빈대'... 서울시내 확산
▷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 및 방제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반적인 살충제로 잡기 힘들뿐더러 전파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빈대’에 대한 공포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빈대가 퍼지고 있다는 불안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빈대 제로(ZERO)도시’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빈대 신고부터 방제/확인까지 3중 방역망을 수립하고, 빈대가 확산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쪽방촌/고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하루에 열 개에 이르는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난 빈대가 이미 서울시 전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잦게 출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시는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빈대 신고 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관련된 민간협회의 도움을 받아 숙박/목욕 시설 등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겠다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방제한 뒤,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에 대해선 5억 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집중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曰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한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
빈대는 상하로 납작하게 눌려있으며 진한 갈색 빛을 띄고 있는 5~6mm 크기의 곤충입니다. 75종의 빈대 중 빈대(Cimex Lectularius)와 반날개빈대(Cimex hemipterus)가 흡혈을 하는데, 최근 국내 에서 발견된 빈대가 바로 반날개빈대입니다.
이들은 주간에는 가구나 침대, 벽의 틈, 벽지 사이에 숨어있다가 이른 새벽부터 흡혈 활동을 시작합니다. 1주일에 약 1~2회, 약 10분간 몸무게의 2.5배에서 6배에 달하는 피를 흡혈하는데요. 만약, 빈대의 주된 활동시간이 아닌 낮에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이미 빈대가 해당 장소에 널리 퍼져있음을 의미합니다.
빈대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감염병을 옮기진 않습니다만 알레르기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빈대에게 물렸을 경우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며 종종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빈대에 물린 부위에 소독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인간의 신체가 특정 물질과 접촉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과민 반응, 극소량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쇼크를 유발해 위험성이 높음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문제는 뛰어난 번식력을 가진 빈대를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빈대는 하루에 1~10개의 알을 낳고, 죽을 때까지 200~5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빈대 한 쌍이 200쌍이 넘는 빈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상당한 생명력을 지닌 빈대를 정부는 1970년대 당시 대대적인 살충 활동을 벌여 거의 박멸했습니다만, 최근에 유입된 빈대는 살충제에 면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대의 알은 살충제를 뿌려도 살아남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제 살충제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빈대의 서식처를 샅샅이 찾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빈대와 관련된 의류, 커튼, 침대커버, 담요 등을 세탁해 50~60℃ 이상 충분히 건조한 뒤, 밀봉하여 저온에서 최소 4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충분치 않는다면, 방역전문기관에 의뢰해 훈증법(밀폐된 곳에서 약품처리하는 방법), 잔류분무법(살충제를 살포/도포하는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집으로 들이지 않아야 하며, 빈대가 출몰한 장소에도 방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진 틈과 벽지 등 집안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빈대의 서식처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침대 메트리스 밑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