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빈대 공포'... 서울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실시
▷ 박멸 어렵고 확산 빠른 '빈대'... 서울시내 확산
▷ 서울시, 빈대발생 신고센터 및 방제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반적인 살충제로 잡기 힘들뿐더러 전파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빈대’에 대한 공포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빈대가 퍼지고 있다는 불안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빈대 제로(ZERO)도시’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빈대 신고부터 방제/확인까지 3중 방역망을 수립하고, 빈대가 확산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쪽방촌/고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하루에 열 개에 이르는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난 빈대가 이미 서울시 전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잦게 출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시는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빈대 신고 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관련된 민간협회의 도움을 받아 숙박/목욕 시설 등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겠다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방제한 뒤,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에 대해선 5억 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집중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曰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한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
빈대는 상하로 납작하게 눌려있으며 진한 갈색 빛을 띄고 있는 5~6mm 크기의 곤충입니다. 75종의 빈대 중 빈대(Cimex Lectularius)와 반날개빈대(Cimex hemipterus)가 흡혈을 하는데, 최근 국내 에서 발견된 빈대가 바로 반날개빈대입니다.
이들은 주간에는 가구나 침대, 벽의 틈, 벽지 사이에 숨어있다가 이른 새벽부터 흡혈 활동을 시작합니다. 1주일에 약 1~2회, 약 10분간 몸무게의 2.5배에서 6배에 달하는 피를 흡혈하는데요. 만약, 빈대의 주된 활동시간이 아닌 낮에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이미 빈대가 해당 장소에 널리 퍼져있음을 의미합니다.
빈대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감염병을 옮기진 않습니다만 알레르기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빈대에게 물렸을 경우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며 종종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빈대에 물린 부위에 소독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인간의 신체가 특정 물질과 접촉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과민 반응, 극소량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쇼크를 유발해 위험성이 높음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문제는 뛰어난 번식력을 가진 빈대를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빈대는 하루에 1~10개의 알을 낳고, 죽을 때까지 200~5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빈대 한 쌍이 200쌍이 넘는 빈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상당한 생명력을 지닌 빈대를 정부는 1970년대 당시 대대적인 살충 활동을 벌여 거의 박멸했습니다만, 최근에 유입된 빈대는 살충제에 면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대의 알은 살충제를 뿌려도 살아남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제 살충제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빈대의 서식처를 샅샅이 찾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빈대와 관련된 의류, 커튼, 침대커버, 담요 등을 세탁해 50~60℃ 이상 충분히 건조한 뒤, 밀봉하여 저온에서 최소 4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충분치 않는다면, 방역전문기관에 의뢰해 훈증법(밀폐된 곳에서 약품처리하는 방법), 잔류분무법(살충제를 살포/도포하는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집으로 들이지 않아야 하며, 빈대가 출몰한 장소에도 방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진 틈과 벽지 등 집안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빈대의 서식처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침대 메트리스 밑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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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