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조짐...주요인은?
▷올해 7월 2%까지 근접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로 올라
▷주요인은 유가...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때문
▷추경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연장 검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고점인 6.3%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전환된 듯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줄여왔고, 그결과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은 유가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배럴당 90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돼 에비적·투기적 수요를 높일 가능성 역시 켜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최소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전력 도매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기 구매단가가 올라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또 다른 이유로는 농식품 가격이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요인과 전망의 불안전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물가 중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등 사탕수수 작황 부진과 더불어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된 엘니뇨의 영향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전망인 만큼 언제라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 하방 압력이 혼재해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및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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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