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조짐...주요인은?
▷올해 7월 2%까지 근접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로 올라
▷주요인은 유가...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때문
▷추경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연장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고점인 6.3%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전환된 듯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줄여왔고, 그결과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은 유가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배럴당 90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돼 에비적·투기적 수요를 높일 가능성 역시 켜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최소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전력 도매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기 구매단가가 올라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또 다른 이유로는 농식품 가격이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요인과 전망의 불안전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물가 중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등 사탕수수 작황 부진과 더불어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된 엘니뇨의 영향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전망인 만큼 언제라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 하방 압력이 혼재해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및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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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