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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전통시장...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 국민권익위, 1만 2000건 민원 결과 분석 및 발표
▷ 시장 환경 관리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 관계기관 통보
▷ 쿠폰 발행...전통시장서 최대 3만원까지 할인 가능해

입력 : 2022.09.06 10:30 수정 : 2022.09.06 14:15
민원 많은 전통시장...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전통시장 관련 민원을 분석하는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 2020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 3개월 간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 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민원 10건 중 7건 이상은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관련 신고로, 전체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75.7%(907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장공인 지원 요청(528)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 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애용하는 50대 남성 조 모씨는 "과거에도 정부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적 대책에 그치고 말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가면 현금만 내놓으라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할쿠폰' 사용 편의성 높여

 

정부가 한 달에 수십억 원 규모로 발행하던 농할쿠폰을 오는 12일까지 650억 원어치 발행합니다.

 

이에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온라인몰에서는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트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회원에 한해 구매 시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2~4만원 한도로 20~30% ()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당일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9 2일부터 9 8(시장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까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국 상인연합회가 지정한 시장 상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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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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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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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