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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대부분 잘못된 정보, 식용 가능 버섯 493종에 불과

▷ 국립수목원, '독버섯 주의보' 발령
▷ 국내 버섯 2,170종 중 식용 가능한 건 493종 뿐
▷ 독버섯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 달라 치료 어려워

입력 : 2023.09.25 11:31 수정 : 2023.09.25 13:36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버섯 중독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가을철 등산 인구가 많은 10월까지 중독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 기간에 추석이 겹치면서 몇몇 산행객들이 버섯을 채취해 먹기도 하는데요. 산림청은 우리나라 버섯 2,170종 주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에 불과하다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버섯만 구매해서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널리 알려진 독버섯 구별 정보는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색이 화려하거나 곤충이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라는 등의 정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립수목원은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독버섯 중독환자는 47명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통계가 광대버섯류(긴골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등)와 삿갓외대버섯, 진갈색주름버섯 등을 섭취한 사고만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중독사고 환자들은 그 수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시중의 정보가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 ‘버섯 대에 띠가 없으면 독버섯이다’,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면 독버섯이다’, ‘찢어서 유액이 나오면 독버섯이다’,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가지나 들기름을 넣으면 독이 없어진다등의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버섯은 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독버섯을 한 눈에 판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상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연구관 曰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독버섯 중에서 광대버섯을 가장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광대버섯들 중에는 사이클로펩타이드’(cyclopeptides)라는 가장 위험한 독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버섯 중독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사이클로펩타이드로 인해 사망하는데요. 아울러, 광대버섯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선한 광대버섯은 이보텐산’(ibotenic acid)이라는 신경작용 성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 광대버섯을 건조시키면 효과가 5~10배 정도 강력한 무시몰(muscimol)로 바뀝니다.

 

무시몰은 글루탐산(glutamic acid)보다 10배 이상 좋은 향미가 있어 대단히 맛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몰이 담긴 버섯을 10개 이상 섭취하면 단번에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러한 광대버섯 중, ‘붉은점박이광대버섯이 식용버섯이고 마귀광대버섯은 독버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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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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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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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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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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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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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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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