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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대부분 잘못된 정보, 식용 가능 버섯 493종에 불과

▷ 국립수목원, '독버섯 주의보' 발령
▷ 국내 버섯 2,170종 중 식용 가능한 건 493종 뿐
▷ 독버섯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 달라 치료 어려워

입력 : 2023.09.25 11:31 수정 : 2023.09.25 13:36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버섯 중독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가을철 등산 인구가 많은 10월까지 중독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 기간에 추석이 겹치면서 몇몇 산행객들이 버섯을 채취해 먹기도 하는데요. 산림청은 우리나라 버섯 2,170종 주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에 불과하다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버섯만 구매해서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널리 알려진 독버섯 구별 정보는 잘못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색이 화려하거나 곤충이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라는 등의 정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립수목원은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독버섯 중독환자는 47명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통계가 광대버섯류(긴골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등)와 삿갓외대버섯, 진갈색주름버섯 등을 섭취한 사고만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중독사고 환자들은 그 수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시중의 정보가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 ‘버섯 대에 띠가 없으면 독버섯이다’,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면 독버섯이다’, ‘찢어서 유액이 나오면 독버섯이다’,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가지나 들기름을 넣으면 독이 없어진다등의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버섯은 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독버섯을 한 눈에 판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상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연구관 曰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독버섯 중에서 광대버섯을 가장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광대버섯들 중에는 사이클로펩타이드’(cyclopeptides)라는 가장 위험한 독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버섯 중독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사이클로펩타이드로 인해 사망하는데요. 아울러, 광대버섯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선한 광대버섯은 이보텐산’(ibotenic acid)이라는 신경작용 성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 광대버섯을 건조시키면 효과가 5~10배 정도 강력한 무시몰(muscimol)로 바뀝니다.

 

무시몰은 글루탐산(glutamic acid)보다 10배 이상 좋은 향미가 있어 대단히 맛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몰이 담긴 버섯을 10개 이상 섭취하면 단번에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러한 광대버섯 중, ‘붉은점박이광대버섯이 식용버섯이고 마귀광대버섯은 독버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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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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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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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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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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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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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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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