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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용 불가 '태국칡' 제품 2개 적발

▷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 '에스-퀸 골드'에 '태국칡' 성분 적발
▷ 에스트로겐 자극하는 태국칡... 자궁비대증 등 부작용 우려 있어

입력 : 2023.06.02 16:30
국내 식용 불가 '태국칡' 제품 2개 적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 에스-퀸 골드 (출처 = 식약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태국칡유전자가 포함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2개의 건강기능식품은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에스-퀸 골드입니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 B1 영양제로 일본에서 제조되었는데요. 소비기한은 각각 2023524, 2025825일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511, ‘우마레가와루’(꽃처럼 피어나다)라는 이름의 한 수입건강기능식품에서 태국칡 유전자를 검출해 전량 회수 후 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앞서 적발된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B1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포장형태/광고내용/표시 등을 한 3개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칡 유전자가 2개의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식약처는 이를 회수/폐기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자를 행정처분했습니다.

 

태국칡(Pueraria mirifica)은 우리나라에 식품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국칡은 뿌리를 건조한 뒤 가루로 만들어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원기회복제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태국칡 추출물은 화장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학회의 논문에는 “Pueraria mirifica는 피부 탄력 개선을 주는 항노화 화장품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다만, 태국칡을 식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Toxins이라는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태국칡을 추출하여 실험한 결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乳腺)과 자궁을 자극해 유방암과 자궁비대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태국칡 성분을 광고하는 상품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확대 등의 기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부작용의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도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례는 추가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caly Tooth’를 건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 건데요. 식약처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더욱 면밀히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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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