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용 불가 '태국칡' 제품 2개 적발
▷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 '에스-퀸 골드'에 '태국칡' 성분 적발
▷ 에스트로겐 자극하는 태국칡... 자궁비대증 등 부작용 우려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태국칡’ 유전자가 포함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2개의 건강기능식품은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과 ‘에스-퀸 골드’입니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 B1 영양제로 일본에서 제조되었는데요. 소비기한은 각각 2023년 5월 24일, 2025년 8월 25일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우마레가와루’(꽃처럼 피어나다)라는 이름의 한 수입건강기능식품에서 태국칡 유전자를 검출해 전량 회수 후 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앞서 적발된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B1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포장형태/광고내용/표시 등을 한 3개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칡 유전자가 2개의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식약처는 이를 회수/폐기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자를 행정처분했습니다.
태국칡(Pueraria mirifica)은 우리나라에 식품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국칡은 뿌리를 건조한 뒤 가루로 만들어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원기회복제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태국칡 추출물은 화장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학회의 논문에는 “Pueraria mirifica는 피부
탄력 개선을 주는 항노화 화장품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다만, 태국칡을 식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Toxins이라는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태국칡을 추출하여 실험한 결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乳腺)과 자궁을 자극해 유방암과 자궁비대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태국칡 성분을 광고하는 상품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확대 등의 기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부작용의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도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례는 추가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과 ‘Scaly Tooth’를 건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 건데요. 식약처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더욱 면밀히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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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