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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지도 배포... "실증사업 적극 지원"

▷ '도심항공교통 전용 항공 지도' 무상 배포, 주요 장애물 등의 정보 수록
▷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도심항공교통, EU 등에서 연구 활발
▷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안전성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多

입력 : 2023.09.13 11:00 수정 : 2023.09.13 11:08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지도 배포... "실증사업 적극 지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항공 지도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드론활용협회 등의 기관에 300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 뒤,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에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도심항공교통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인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을 중심으로 고압선, 철탑 등 주요 장애물과 비행 제한/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 曰 도심항공교통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도심항공교통 전용 항공 지도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환경 속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할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입니다. 전기동력 및 저소음 항공기, 드론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인데요. 다른 일반 항공기 같이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향후에는 유인이 아닌 무인항공기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른다는 측면에서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서 응급환자 이송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의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유럽의 사회적 수용에 따르면, “R&D, 동체 제조, 운영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유럽 내 도심항공교통의 예상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42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2030년 예상 시장규모는 약 9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EU는 이미 도심항공교통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부분입니다. 황창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항공기체계부 연구원은 도심용 공중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과제란 글에서,도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소음 및 매연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매연제로를 위해 전기추진적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멀리콥터 등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술은 빠르게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고출력 모터, 배터리 기술 등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에는) 자율비행제어, 모터/배터리기술 등 여러 핵심기술들이 있으며 이 중 기술도입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술적인 과제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 등 제도적인 부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기내안전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경영학회지의 도심항공교통 이용객의 기내안전 및 보안 확보에 관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UAM이 상용화된 후에는 항공기나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내안전 및 보안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 “, 기체 추락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UAM의 안전절차는 어떻게 수립해야할 것인지, 기체 내에서 조종사를 폭행하거나 흡연, 기내난동 행위를 하는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관련 절차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UAM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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