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지도 배포... "실증사업 적극 지원"
▷ '도심항공교통 전용 항공 지도' 무상 배포, 주요 장애물 등의 정보 수록
▷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도심항공교통, EU 등에서 연구 활발
▷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안전성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多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항공 지도’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드론활용협회 등의 기관에 300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 뒤,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에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도심항공교통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인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을 중심으로 고압선, 철탑 등 주요 장애물과 비행 제한/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 曰 “도심항공교통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환경 속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할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입니다. 전기동력 및 저소음 항공기, 드론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인데요. 다른 일반 항공기 같이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향후에는 유인이 아닌 ‘무인항공기’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른다는 측면에서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서 응급환자 이송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의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유럽의 사회적 수용’에 따르면, “R&D, 동체 제조, 운영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유럽 내 도심항공교통의 예상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42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2030년 예상 시장규모는 약 9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EU는 이미 도심항공교통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부분입니다. 황창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항공기체계부 연구원은 ‘도심용 공중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과제’란 글에서, “도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소음 및 매연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매연제로를 위해 전기추진적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멀리콥터 등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술은 빠르게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고출력 모터, 배터리 기술 등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에는) 자율비행제어, 모터/배터리기술
등 여러 핵심기술들이 있으며 이 중 기술도입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술적인 과제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 등 제도적인 부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기내안전’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경영학회지의 ‘도심항공교통 이용객의 기내안전
및 보안 확보에 관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UAM이 상용화된
후에는 항공기나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내안전 및 보안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즉, 기체 추락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UAM의 안전절차는 어떻게 수립해야할 것인지, 기체 내에서 조종사를
폭행하거나 흡연, 기내난동 행위를 하는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관련 절차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UAM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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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