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택배 배송한다... '드론실증도시' 15곳 선정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15곳, '드론실증도시' 선정... 국비 지원 받아
▷ 제주도의 경우 가파도 130여 가구 대상 드론 배송 사업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하늘을 활공하는 드론이 집앞으로 물품을 가져다주는 시대, 정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3년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등이 그 대상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드론실증도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본 셈인데요.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우 고하중(100kg)의 대형드론 해상실증, 울산광역시는 드론을 통해 원전 방호장구(50kg) 배송을 실증하는 등 15개 지자체 대부분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파도에 있는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14억 원 가량의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데요. 정부는 이 드론실증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엔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다가, 2021년엔 19곳에 105억 원, 2022년엔 9곳에 1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배송 모델을 단순히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추후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曰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만, 드론 유상배송 사업의 미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아마존이 대규모 감원 정책에 드론 배송 부문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흑자보단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결과, 아마존은 드론 배송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 다수를 감축했습니다. 드론 시험 비행 부서의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해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항공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아마존의) 드론 배송부문은 누적 적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인력 감축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유통사 아마존조차도 드론 배송 산업의 수익성을 두고 고전했기에, 우리나라에선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렇게 드론산업 육성에 힘쓰는 데에는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위권에 자리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글로벌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을 20개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국방전략기술’로서의 드론 기술력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드론은 지난 2021년 12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함께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