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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 금수조치로 일본 어업계 타격 심화...EU가 해결책 될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반발로 먹구름 낀 일본 어업계
▷중국에 이어 홍콩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강화

입력 : 2023.08.31 13:30 수정 : 2023.08.31 13:4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 어업계에 드리운 먹구름은 한동안 걷히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31일 도요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지난 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871억엔에 이릅니다. 2위는 홍콩으로 같은 기간 수산물 수출액 755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홍콩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5개에서 10개로 늘리면서 일본 수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한 일본 수산업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수출처 모색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이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서 중국과 홍콩을 대신할 신규 수출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EU 기준의 식품위생관리인증(HACCP) 획득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게이자이신문은 “EU로부터 수산물의 수입이 용이하더라도, 수출을 위해선 EU 기준의 식품위생관리인증 ‘HACCP’를 취득한 시설이어야 한다“EU HACCP 인가는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수산청이 발간한 수산백서에 따르면 EU HACCP 인가 시설수는 2022년 기준 110곳으로 5년 전인 2017(56)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신규 수출처로 공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뚜렷한 해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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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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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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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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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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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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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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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