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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입력 : 2023.08.14 15:50 수정 : 2023.08.14 15:50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출처 = 법무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목록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겠다며,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 이중근 前 부영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은 복권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다수가 중견 기업 이상의 수뇌부로, 횡령 및 배임 등 굵직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인물들입니다.

 

★ 형선고 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

 

윤 정부의 특별사면의 중심에는 확실히 경제가 중요 고려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시켰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의 범죄보다는 경제에 무게감을 부여한 셈입니다. 기업인들이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적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제인 특별사모의 규모 역시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세 배 가량 늘었는데요.

 

반면, 문 정부는 윤 정부와 특별사면의 취지는 유사하나, 경제인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문 정부의 신년 기념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당시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사면했습니다. 경제인은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14,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35천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4,300억 원의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입니까?”

 

반면, 국민이의힘 측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 특별사면에 찬성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 광복 7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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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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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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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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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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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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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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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