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목록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겠다며,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 이중근 前 부영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은 복권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다수가 중견 기업 이상의 수뇌부로, 횡령 및 배임 등
굵직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인물들입니다.
★ 형선고 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
윤 정부의 특별사면의 중심에는 확실히 ‘경제’가 중요 고려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시켰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의 범죄보다는 ‘경제’에 무게감을 부여한 셈입니다. 기업인들이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적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제인 특별사모의 규모 역시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세 배 가량 늘었는데요.
반면, 문 정부는 윤 정부와 특별사면의 취지는 유사하나, 경제인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문 정부의 신년 기념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당시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사면했습니다. 경제인은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1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4,300억 원의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입니까?”
반면, 국민이의힘 측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특별사면에 찬성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광복 7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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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