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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점철되어버린 어린이집

▷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 끊이지 않아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 9.5%(2,930건)
▷ 보육자이 아동학대 방지위해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 필요

입력 : 2022.08.19 11:00 수정 : 2022.09.02 12:59
‘아동학대’로 점철되어버린 어린이집
 

#믿고 아이 맡겼는데...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낮잠시간, 보육교사 한 명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이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자신을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파리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가 9명, 피해 가족 측은 아이들이 총 48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曰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공포에 질려 잠에 깨는 등 학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아직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잔인한 학대로 자녀가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만 42,251건으로 2019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사건이 82.1%(25,380건)로 가장 많았지만, 문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이 9.5%(2,930건)로 2번째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셈인데요. 

 

유형 별로 나눠보면, 대리양육자의 아동 정서학대가 1,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1,50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방임 443건, 성학대 24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긴 곳에서 성학대가 243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고된 육아 스트레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대리 양육자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즉,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명과 유치원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아동의 ‘행동문제’가 학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 유치원 교사의 77.1%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아이의 심각한 말썽을 포용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한계를 넘으면 자격을 갖춘 보육자조차도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가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도 감정조절/통제력 한계가 34.4%, 직무스트레스가 31.7%로 보육시설에서의 일이 너무 많아 학대가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체보육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1명의 교사가 아이를 너무 많이 맡다 보니 학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체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학대를 저지른 어른의 인성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애초에 아이를 교육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 보육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교사나 아동의 개인 특성보다는 생태학적 관점의 체계간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체계인 교사양성과정과 보수 교육 체계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문제, 이들을 통솔하는 원장의 보육전문성 문제,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의 부정적인 특성 등 보육시설을 둘러 싸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동 학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역시, 아동 학대의 원인을 대체보육자의 인성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적합하지 않고 보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양성과정이 수월하다고 인성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인성은 별개로 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육교사 근무과정에서 지속해서 전문성을 높여 적절한 행동방식을 내재화시킬 것과 이를 위해 원장 등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것, 외부 전달체계나 지원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체 보육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2014년부터 예산 늘리는 것 외엔 다 해본 것 같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결국에는 전달체계 확충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실하다는 걸 발견했다” 

 

#벌을 받긴 받는데...솜방망이 처벌?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물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은 있습니다. 

 

일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행위자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 벌금형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육자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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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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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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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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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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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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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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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