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점철되어버린 어린이집
▷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 끊이지 않아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 9.5%(2,930건)
▷ 보육자이 아동학대 방지위해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 필요

#믿고 아이 맡겼는데...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낮잠시간, 보육교사 한 명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이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자신을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파리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가 9명, 피해 가족 측은 아이들이 총 48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曰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공포에 질려 잠에 깨는 등 학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아직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잔인한 학대로 자녀가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만 42,251건으로 2019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사건이 82.1%(25,380건)로 가장 많았지만, 문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이 9.5%(2,930건)로 2번째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셈인데요.
유형 별로 나눠보면, 대리양육자의 아동 정서학대가 1,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1,50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방임 443건, 성학대 24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긴 곳에서 성학대가 243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고된 육아 스트레스

대리 양육자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즉,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명과 유치원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아동의 ‘행동문제’가 학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 유치원 교사의 77.1%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아이의 심각한 말썽을 포용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한계를 넘으면 자격을 갖춘 보육자조차도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가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도 감정조절/통제력 한계가 34.4%, 직무스트레스가 31.7%로 보육시설에서의 일이 너무 많아 학대가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체보육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1명의 교사가 아이를 너무 많이 맡다 보니 학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체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학대를 저지른 어른의 인성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애초에 아이를 교육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 보육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교사나 아동의 개인 특성보다는 생태학적 관점의 체계간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체계인 교사양성과정과 보수 교육 체계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문제, 이들을 통솔하는 원장의 보육전문성 문제,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의 부정적인 특성 등 보육시설을 둘러 싸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동 학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역시, 아동 학대의 원인을 대체보육자의 인성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적합하지 않고 보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양성과정이 수월하다고 인성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인성은 별개로 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육교사 근무과정에서 지속해서 전문성을 높여 적절한 행동방식을 내재화시킬 것과 이를 위해 원장 등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것, 외부 전달체계나 지원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체 보육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2014년부터 예산 늘리는 것 외엔 다 해본 것 같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결국에는 전달체계 확충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실하다는 걸 발견했다”
#벌을 받긴 받는데...솜방망이 처벌?

물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은 있습니다.
일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행위자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 벌금형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육자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