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점철되어버린 어린이집
▷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 끊이지 않아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 9.5%(2,930건)
▷ 보육자이 아동학대 방지위해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 필요
#믿고 아이 맡겼는데...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낮잠시간, 보육교사 한 명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이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자신을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파리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가 9명, 피해 가족 측은 아이들이 총 48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曰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공포에 질려 잠에 깨는 등 학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아직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잔인한 학대로 자녀가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만 42,251건으로 2019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사건이 82.1%(25,380건)로 가장 많았지만, 문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이 9.5%(2,930건)로 2번째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셈인데요.
유형 별로 나눠보면, 대리양육자의 아동 정서학대가 1,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1,50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방임 443건, 성학대 24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긴 곳에서 성학대가 243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고된 육아 스트레스

대리 양육자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즉,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명과 유치원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아동의 ‘행동문제’가 학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 유치원 교사의 77.1%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아이의 심각한 말썽을 포용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한계를 넘으면 자격을 갖춘 보육자조차도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가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도 감정조절/통제력 한계가 34.4%, 직무스트레스가 31.7%로 보육시설에서의 일이 너무 많아 학대가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체보육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1명의 교사가 아이를 너무 많이 맡다 보니 학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체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학대를 저지른 어른의 인성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애초에 아이를 교육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 보육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교사나 아동의 개인 특성보다는 생태학적 관점의 체계간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체계인 교사양성과정과 보수 교육 체계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문제, 이들을 통솔하는 원장의 보육전문성 문제,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의 부정적인 특성 등 보육시설을 둘러 싸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동 학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역시, 아동 학대의 원인을 대체보육자의 인성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적합하지 않고 보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양성과정이 수월하다고 인성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인성은 별개로 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육교사 근무과정에서 지속해서 전문성을 높여 적절한 행동방식을 내재화시킬 것과 이를 위해 원장 등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것, 외부 전달체계나 지원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체 보육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2014년부터 예산 늘리는 것 외엔 다 해본 것 같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결국에는 전달체계 확충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실하다는 걸 발견했다”
#벌을 받긴 받는데...솜방망이 처벌?

물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은 있습니다.
일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행위자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 벌금형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육자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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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