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점철되어버린 어린이집
▷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 끊이지 않아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 9.5%(2,930건)
▷ 보육자이 아동학대 방지위해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 필요
#믿고 아이 맡겼는데...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낮잠시간, 보육교사 한 명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이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자신을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조리사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파리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가 9명, 피해 가족 측은 아이들이 총 48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曰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공포에 질려 잠에 깨는 등 학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아직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잔인한 학대로 자녀가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만 42,251건으로 2019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사건이 82.1%(25,380건)로 가장 많았지만, 문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사건이 9.5%(2,930건)로 2번째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셈인데요.
유형 별로 나눠보면, 대리양육자의 아동 정서학대가 1,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1,50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방임 443건, 성학대 24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긴 곳에서 성학대가 243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고된 육아 스트레스

대리 양육자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부분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즉,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명과 유치원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아동의 ‘행동문제’가 학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 유치원 교사의 77.1%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아이의 심각한 말썽을 포용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한계를 넘으면 자격을 갖춘 보육자조차도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78.2%가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도 감정조절/통제력 한계가 34.4%, 직무스트레스가 31.7%로 보육시설에서의 일이 너무 많아 학대가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체보육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1명의 교사가 아이를 너무 많이 맡다 보니 학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체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학대를 저지른 어른의 인성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애초에 아이를 교육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 보육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교사나 아동의 개인 특성보다는 생태학적 관점의 체계간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체계인 교사양성과정과 보수 교육 체계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문제, 이들을 통솔하는 원장의 보육전문성 문제, 어린이집이라는 조직의 부정적인 특성 등 보육시설을 둘러 싸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동 학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역시, 아동 학대의 원인을 대체보육자의 인성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적합하지 않고 보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양성과정이 수월하다고 인성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인성은 별개로 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육교사 근무과정에서 지속해서 전문성을 높여 적절한 행동방식을 내재화시킬 것과 이를 위해 원장 등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것, 외부 전달체계나 지원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체 보육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2014년부터 예산 늘리는 것 외엔 다 해본 것 같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 결국에는 전달체계 확충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실하다는 걸 발견했다”
#벌을 받긴 받는데...솜방망이 처벌?

물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은 있습니다.
일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행위자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 벌금형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체 보육자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육자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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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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