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2만 4천 가구 추가 발굴
▷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 겪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
▷ 서울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적극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독사’,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령에 관계없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4천 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원에 나섭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경기도:3,158명
> 서울: 2,748명 > 부산: 1,408명 등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 4,44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이 166가구, 중위험이 3,256가구, 저위험이 21,018가구였는데요.
고독사 위험군들은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소통이 1회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33.5%(8,814가구)에 달했으며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무려 71.9%(17,569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49.3%(12,05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로이 조사한 4만 8,390가구 중 직업이 없는 가구가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23.4%)의 3배 이상이었으며, 이혼(42.5%)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완료자의
41.5%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과반수(55.1%)가
장애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초수급’,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연계’, ‘기기설치’, ‘안부확인’, ‘민간 서비스 등 42,317건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서비스’로 총 16,195 가구가 민간 후원 성품 지원,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曰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
한편,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방안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자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역시 16.5~1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독사
위험군 중 청소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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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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