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2만 4천 가구 추가 발굴
▷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 겪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
▷ 서울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적극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독사’,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령에 관계없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4천 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원에 나섭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경기도:3,158명
> 서울: 2,748명 > 부산: 1,408명 등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 4,44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이 166가구, 중위험이 3,256가구, 저위험이 21,018가구였는데요.
고독사 위험군들은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소통이 1회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33.5%(8,814가구)에 달했으며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무려 71.9%(17,569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49.3%(12,05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로이 조사한 4만 8,390가구 중 직업이 없는 가구가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23.4%)의 3배 이상이었으며, 이혼(42.5%)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완료자의
41.5%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과반수(55.1%)가
장애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초수급’,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연계’, ‘기기설치’, ‘안부확인’, ‘민간 서비스 등 42,317건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서비스’로 총 16,195 가구가 민간 후원 성품 지원,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曰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
한편,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방안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자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역시 16.5~1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독사
위험군 중 청소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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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