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 우수 과제 선정
▷ 경찰청 '자살 변사자료' 제공, 소방청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제도 등 우수 과제로 선정
▷ 보건복지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 작동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기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부처는 19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우수 과제로서 경찰청과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해 자살동향에 대한 신속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확보한 통계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절차 안내 지속 추진, 광역주도형 심리부검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하여 밤낮 관계없이 자살시도자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이 지정한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는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수과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조치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는 적극적이었다 해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율은 2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인데요.
전 세대에서 자살율이 높습니다만,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의
자살율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자살율은 2020년 10만 명
당 2.5명에서 2021년엔 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월등히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 개입 강화를 위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작동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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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