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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 제도권 밖 소외된 이들 보호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혼인평등법’ 관련 인터뷰 진행
▷”혼인평등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력 : 2023.06.29 13:30 수정 : 2023.06.29 15:40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없고,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정의의 관점이 중요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찬반으로 나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안입니다.

 

배 대표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논의는 진행해왔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혼인평등법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어떤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권리들이 있지만, 동성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배진경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자의 질의에 답변 중인 배진경 대표(출처=위즈경제)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한다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노동 환경 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부에서 여성 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로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7년도에 창설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1990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2000년대 초에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 60일에 불과했던 기존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Q.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에 대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입장과 의견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혼인평등법을 노동시장 성차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데, 여성은 장래에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힘들어집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후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혼인평등법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남 혹은 여여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성별에 따라 사회로부터 부여됐던 역할들이 쉽게 특정할 수 없게 되고 사회나 기업이 노동을 요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인평등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혼인평등법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예를 들어 남편과 이혼한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 이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죠.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정부는 외국인가사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싼값에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돌봄이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중동포(조선족)들이 가사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여성노동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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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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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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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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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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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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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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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