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 제도권 밖 소외된 이들 보호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혼인평등법’ 관련 인터뷰 진행
▷”혼인평등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없고,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정의의 관점이 중요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찬반으로 나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안입니다.
배 대표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논의는 진행해왔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혼인평등법’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어떤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권리들이 있지만, 동성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배진경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자의 질의에 답변 중인 배진경 대표(출처=위즈경제)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한다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노동 환경 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부에서 여성 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로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7년도에 창설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1990년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2000년대
초에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 60일에 불과했던 기존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Q.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에 대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입장과 의견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혼인평등법’을 노동시장 성차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데, 여성은 장래에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힘들어집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후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남
혹은 여여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성별에 따라 사회로부터 부여됐던 역할들이 쉽게 특정할 수 없게 되고 사회나
기업이 노동을 요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인평등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혼인평등법’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이혼한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 이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죠.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정부는 외국인가사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싼값에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돌봄이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중동포(조선족)들이 가사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여성노동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댓글 3개
Best 댓글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