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 제도권 밖 소외된 이들 보호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혼인평등법’ 관련 인터뷰 진행
▷”혼인평등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없고,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정의의 관점이 중요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찬반으로 나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안입니다.
배 대표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논의는 진행해왔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혼인평등법’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어떤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권리들이 있지만, 동성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배진경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자의 질의에 답변 중인 배진경 대표(출처=위즈경제)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한다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노동 환경 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부에서 여성 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로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7년도에 창설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1990년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2000년대
초에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 60일에 불과했던 기존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Q.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에 대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입장과 의견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혼인평등법’을 노동시장 성차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데, 여성은 장래에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힘들어집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후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남
혹은 여여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성별에 따라 사회로부터 부여됐던 역할들이 쉽게 특정할 수 없게 되고 사회나
기업이 노동을 요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인평등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혼인평등법’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이혼한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 이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죠.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정부는 외국인가사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싼값에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돌봄이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중동포(조선족)들이 가사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여성노동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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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