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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 제도권 밖 소외된 이들 보호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혼인평등법’ 관련 인터뷰 진행
▷”혼인평등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력 : 2023.06.29 13:30 수정 : 2023.06.29 15:40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없고,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정의의 관점이 중요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찬반으로 나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안입니다.

 

배 대표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논의는 진행해왔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혼인평등법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어떤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권리들이 있지만, 동성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배진경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자의 질의에 답변 중인 배진경 대표(출처=위즈경제)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한다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노동 환경 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부에서 여성 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로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7년도에 창설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1990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2000년대 초에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 60일에 불과했던 기존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Q.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에 대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입장과 의견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혼인평등법을 노동시장 성차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데, 여성은 장래에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힘들어집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후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혼인평등법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남 혹은 여여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성별에 따라 사회로부터 부여됐던 역할들이 쉽게 특정할 수 없게 되고 사회나 기업이 노동을 요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인평등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혼인평등법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예를 들어 남편과 이혼한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 이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죠.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정부는 외국인가사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싼값에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돌봄이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중동포(조선족)들이 가사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여성노동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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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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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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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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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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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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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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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