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 제도권 밖 소외된 이들 보호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혼인평등법’ 관련 인터뷰 진행
▷”혼인평등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없고,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정의의 관점이 중요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찬반으로 나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안입니다.
배 대표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논의는 진행해왔고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혼인평등법’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어떤 권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권리들이 있지만, 동성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배진경 대표와의 일문일답
기자의 질의에 답변 중인 배진경 대표(출처=위즈경제)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한다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노동 환경 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부에서 여성 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로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7년도에 창설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1990년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2000년대
초에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해 60일에 불과했던 기존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Q.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에 대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입장과 의견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혼인평등법’을 노동시장 성차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데, 여성은 장래에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힘들어집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후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남
혹은 여여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성별에 따라 사회로부터 부여됐던 역할들이 쉽게 특정할 수 없게 되고 사회나
기업이 노동을 요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인평등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혼인평등법’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이혼한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 이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죠.
가족이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Q.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정부는 외국인가사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싼값에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돌봄이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중동포(조선족)들이 가사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가사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여성노동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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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