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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1건 이상 '역전세'...해결책은?

▷빌라 기존 대비 전세 보증금 평균 2859만원 하락
▷7월 전세금반환용 DSR 완화 발표할 듯
▷기간 및 금액 제한 둬 집주인 모럴헤저드 방지

입력 : 2023.06.27 16:34 수정 : 2023.06.27 16:40
3건 중 1건 이상 '역전세'...해결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3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연립·다세대의 2021년 1~5월 전세 거래 3만7697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825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7%인 2869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이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원(평균11.2%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순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전세 거래 평균 전세금은 2021년 1~5월 4억250만원에서 올해 1~5월 3억4738만원으로, 5512만원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초구 전세 시세는 3억6694만원에서 3억1759만원으로 4935만원, 송파구는 3억6만원에서 2억6407만원으로 3599만원, 종로구는 2억7526만원에서 2억4133만원으로 3392만원 각각 내렸습니다.

 

전체 전세거래 중 역전세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는 △영등포구(50.6%)가 꼽혔습니다. 이 밖에 △강서 47.6% △금천 44.1% △양천 42.5% △성북 41.9% △강남 41.8% 순입니다.

 

다방 관계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에서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1년 하반기 전세 거래와 2023년 1~5월 전세 거래 중 동일 조건에서 발생한 거래를 비교해도 약 50.7% 거래에서 전세가가 하락했다"면서 "올 하반기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향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일부 풀어주되, 기한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의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시차를 두고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각종 제한 조치가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갭투자'에 나섰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투기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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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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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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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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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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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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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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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