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최고...추경호 "차액 돌려줄때만 대출규제 완화"
▷302조1700억원...2011년 이후 최대치
▷아파트 228조원·연립다세대 33조원·단독다가구 22조원
▷수도권에만 77.3% 집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눈앞에 닥친 역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7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38조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42조원(11.1%), 단독다가구 22.81조원(7.5%), 오피스텔 17.56조원(5.8%)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도별로는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68조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93조원, 인천 15.82조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43조원(77.%)이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17조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전세계약 보증금이 향후 1년 이내에 만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남도 7.77조원, 울산 2.80조원으로 부산·울산·경남 권역도 22.75조원(7.5%)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권은 대전 6.32조원, 충남 5.56조원, 충북 4.21조원, 세종 2.75조원으로 전체 18.84조원(6.2%)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는 13조2천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천억원, 서초 9조2천500억원으로 조사 됐습니다. 강서구 7조4천700억원, 강동구 6조5천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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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