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최고...추경호 "차액 돌려줄때만 대출규제 완화"
▷302조1700억원...2011년 이후 최대치
▷아파트 228조원·연립다세대 33조원·단독다가구 22조원
▷수도권에만 77.3% 집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눈앞에 닥친 역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7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38조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42조원(11.1%), 단독다가구 22.81조원(7.5%), 오피스텔 17.56조원(5.8%)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도별로는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68조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93조원, 인천 15.82조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43조원(77.%)이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17조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전세계약 보증금이 향후 1년 이내에 만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남도 7.77조원, 울산 2.80조원으로 부산·울산·경남 권역도 22.75조원(7.5%)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권은 대전 6.32조원, 충남 5.56조원, 충북 4.21조원, 세종 2.75조원으로 전체 18.84조원(6.2%)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는 13조2천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천억원, 서초 9조2천500억원으로 조사 됐습니다. 강서구 7조4천700억원, 강동구 6조5천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