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진 건데요.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 ‘경제성과’ 지표가 22위에서 14위로 상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 재정, 제도여건, 기업여건 등 ‘정부효율성’ 지표가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분야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IMD가 2021년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우리나라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64개국 중 44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의 경우 48위에서 28위로 크게 올랐고,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41위에서 36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의 경우 고용률이 12위에서 10위, 청년실업률이 12위에서 10위로 올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위에서 14위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단,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은 경상수지가 6위에서 17위로, 무역수지는 18위에서 54위로 크게 추락했습니다.
정부효율성은 36위에서 38위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재정수지/GDP가 9위에서 24위로, 일반정부 부채/GDP는 22위에서 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떨어지는 등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심화되었고 국가채무는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45.4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6.5조 원 감소한 240.8조 원으로 나타났으나, 국세/세외수입 역시 감소하면서 총수입이 34.1조 원 줄어든 211.8조 원으로 나타난 탓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더욱 감소한 셈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중앙정부 채무는 약 1,072.7조 원으로 3월 보다 18.1조 원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전월 대비 8.6조 원 개선되어 누적 적자가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쉽사리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부문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여건 중에서 정치적 불안의 순위가 45위에서 52위로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정부는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지표가 상승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효율성의 좋지 않은 성적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능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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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