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참여자 65%,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반대 의견 표명

입력 : 2023.06.09 13:00 수정 : 2023.06.09 13:1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5%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6일부터 66일까지 진행했으며, 646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65%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35.4%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란에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이 더욱 줄게 만들 것이다, 아무나 같이 살면 다 가족이 되냐 등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생활동반자 상대자 무조건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4.4%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은 가정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자녀 출산을 줄일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동성애의 해악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줄임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 33.2%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4%, ‘잘 모르겠다’ 0.8%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약화로 인한 혼인률 감소 및 저출산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법적인 모호함을 이용한 공공복지 정책 악용’ 16.9%, ‘결혼의 전통성 훼손’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28.1%는 생활동반자 입법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파트너십이 결혼한 커플들과 같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58.6%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들이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입법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계를 흔든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그저 편안함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점점 망가져 갈 것이다 등 비혼 커플들에게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참여자 34.2%는 비혼 커플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1%는 혜택을 주더라도 혼인한 이들보다 적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앤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생활동반자법 법제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정의 해체, 사생아 급증, 동성애 조장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은 생활동반자 상대가 동성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풍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은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힘을 가진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은 해당법안으로 인한 논란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 이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미비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