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저소득일수록 '물가부담' 커..."서민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5.1%...1998년 이후 24년만에 최고치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고물가에 따른 타격은 청년층보다 고령층에서, 소득 하위층보단 중위층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옵니다.
2일 통계청의 '2021년 및 2022년 가구 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을 기록했습니다.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가구주 연령별 물가 상승률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주가 60세인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5.3%이었습니다. 이어 40-59세 가구(5.1%), 39세 이하(4.9%) 순이었습니다.60세 이상 고령층과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물가 상승률 차이는 0.4%포인트였습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물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교통(10.6%)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숙박(7.8%), 주택·수도·전기·연료(7.4%)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39세 이하 가구는 교통(8.8%),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8%) 등이 상승했습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상승폭이 1인 가구보다 더 컸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5.1%로 집계됐습니다.1인 가구는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4.2%), 교통(8.2%) 등에서, 2인 이상 가구는 교통(10.0%), 식료품·비주류음료(6.0%), 음식·숙박(7.6%)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중위 60%의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컸습니다.반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는 각각 5.0%, 5.1%로, 중산층에서 소비자물가 부담이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박승록 경제학자는 "최근 물가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류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국제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큰 관련이 없는 교육비 등 서비스업종의 물과관리, 이자율, 재정지출의 조정과 같은 거시정책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을 달성할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행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적 정책구사,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때 물가상승을 최소화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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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