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비자물가지수 111.34%p... 3.3% 상승
▷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올라... 111%p 넘겨
▷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식품 분야의 물가지수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으로 따지면 지난 3월(4.2%)과 4월(3.7%)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07.56%p에 머무르고 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5월엔 111.13%p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수가 약 11%p 정도 오른 셈으로 물가의 상승폭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월대비 의류/신발은 3.1%, 주택/수도/전기/연료는 0.5%, 음식/숙박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7% 등 광범위한 분야의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으며, 변동이 없는 품목은 ‘통신’입니다. 주류/담배, 교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소폭 하락했는데요.
5월 기준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가 각각 113%p, 111.27%p인 만큼,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건 전년동월대비 7% 상승한 ‘음식 및 숙박’(117.18%p)이며, 그 뒤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5.81%p),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12.77%p)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12.76%p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주요 등락품목을 살펴보면, 다가오는 하반기에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가 전월대비 7.5% 올랐습니다. 사과, 무, 달걀, 파, 배추 등 일부 농작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양파와 오이, 호박, 파프리카 등의 물가는 전월대비 감소했고, 공업제품 중에선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 2인가구/고령층/미취업자/지출 적으면 물가상승률 높아
한편, 통계청은 가구특성별 소비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물가지표로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인, 39세 이하, 근로자, 소득/지출 상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2인 이상, 60세 이상, 근로자외, 지출 중/하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물가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감하는 사회적 계층은 2인 가구와 고령층, 미취업자, 소득이 낮거나 소비에 소극적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액 비중은 공공요금(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순으로 높았는데, 2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공공요금, 음식/숙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 공공요금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2인 가구는 음식/숙박보다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소비를 집중시킨 셈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등락율은
1인가구가 4.8%, 2인가구가 5.1% 올랐습니다.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음식/숙박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동일했으나 다른 품목에선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를 앞질렀습니다.
소비지출액 비중을 소득 별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인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등화소득 하위, 중위, 상위 가구 모두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공공요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소득하위가구의 공공요금의 소비자물가 등락률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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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