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비자물가지수 111.34%p... 3.3% 상승
▷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올라... 111%p 넘겨
▷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식품 분야의 물가지수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으로 따지면 지난 3월(4.2%)과 4월(3.7%)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07.56%p에 머무르고 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5월엔 111.13%p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수가 약 11%p 정도 오른 셈으로 물가의 상승폭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월대비 의류/신발은 3.1%, 주택/수도/전기/연료는 0.5%, 음식/숙박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7% 등 광범위한 분야의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으며, 변동이 없는 품목은 ‘통신’입니다. 주류/담배, 교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소폭 하락했는데요.
5월 기준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가 각각 113%p, 111.27%p인 만큼,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건 전년동월대비 7% 상승한 ‘음식 및 숙박’(117.18%p)이며, 그 뒤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5.81%p),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12.77%p)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12.76%p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주요 등락품목을 살펴보면, 다가오는 하반기에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가 전월대비 7.5% 올랐습니다. 사과, 무, 달걀, 파, 배추 등 일부 농작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양파와 오이, 호박, 파프리카 등의 물가는 전월대비 감소했고, 공업제품 중에선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 2인가구/고령층/미취업자/지출 적으면 물가상승률 높아
한편, 통계청은 가구특성별 소비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물가지표로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인, 39세 이하, 근로자, 소득/지출 상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2인 이상, 60세 이상, 근로자외, 지출 중/하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물가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감하는 사회적 계층은 2인 가구와 고령층, 미취업자, 소득이 낮거나 소비에 소극적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액 비중은 공공요금(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순으로 높았는데, 2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공공요금, 음식/숙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 공공요금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2인 가구는 음식/숙박보다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소비를 집중시킨 셈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등락율은
1인가구가 4.8%, 2인가구가 5.1% 올랐습니다.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음식/숙박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동일했으나 다른 품목에선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를 앞질렀습니다.
소비지출액 비중을 소득 별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인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등화소득 하위, 중위, 상위 가구 모두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공공요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소득하위가구의 공공요금의 소비자물가 등락률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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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