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비자물가지수 111.34%p... 3.3% 상승
▷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올라... 111%p 넘겨
▷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식품 분야의 물가지수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으로 따지면 지난 3월(4.2%)과 4월(3.7%)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07.56%p에 머무르고 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5월엔 111.13%p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수가 약 11%p 정도 오른 셈으로 물가의 상승폭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월대비 의류/신발은 3.1%, 주택/수도/전기/연료는 0.5%, 음식/숙박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7% 등 광범위한 분야의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으며, 변동이 없는 품목은 ‘통신’입니다. 주류/담배, 교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소폭 하락했는데요.
5월 기준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가 각각 113%p, 111.27%p인 만큼, ‘음식 및 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건 전년동월대비 7% 상승한 ‘음식 및 숙박’(117.18%p)이며, 그 뒤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5.81%p),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12.77%p)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12.76%p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주요 등락품목을 살펴보면, 다가오는 하반기에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가 전월대비 7.5% 올랐습니다. 사과, 무, 달걀, 파, 배추 등 일부 농작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양파와 오이, 호박, 파프리카 등의 물가는 전월대비 감소했고, 공업제품 중에선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 2인가구/고령층/미취업자/지출 적으면 물가상승률 높아
한편, 통계청은 가구특성별 소비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물가지표로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인, 39세 이하, 근로자, 소득/지출 상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2인 이상, 60세 이상, 근로자외, 지출 중/하위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물가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체감하는 사회적 계층은 2인 가구와 고령층, 미취업자, 소득이 낮거나 소비에 소극적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액 비중은 공공요금(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순으로 높았는데, 2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공공요금, 음식/숙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 공공요금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2인 가구는 음식/숙박보다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소비를 집중시킨 셈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등락율은
1인가구가 4.8%, 2인가구가 5.1% 올랐습니다.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음식/숙박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동일했으나 다른 품목에선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를 앞질렀습니다.
소비지출액 비중을 소득 별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인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등화소득 하위, 중위, 상위 가구 모두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공공요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소득하위가구의 공공요금의 소비자물가 등락률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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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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