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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5분위, 1분위와 비교해 소득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처분가능소득 격차 더 벌어져...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
▷"위기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3.05.26 10:43 수정 : 2023.05.26 10:55
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2% 늘어났습니다. 반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2분위(소득 하위 21~40%, 259만 8000원)가구, 3분위(소득 상위 41%~60%, 405만 1000원) 가구, 4분위(소득 상위 21~40%, 605만 1000원)의 1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2.5%, 5.3%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40% 가구만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하위 60% 가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고통이 소득이 적은 가계에 집중된 셈입니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소득 양극화 지표 또한 악화됐습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크게 늘면서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 1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엔 6.20배로, 소득 격차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합니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불평등 심화를 의미합니다.

 

김태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이와같은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는 위기가구 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던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 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급식 배달은 일부 아동에게 낙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75%혹은 100%까지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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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