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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5분위, 1분위와 비교해 소득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처분가능소득 격차 더 벌어져...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
▷"위기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3.05.26 10:43 수정 : 2023.05.26 10:55
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2% 늘어났습니다. 반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2분위(소득 하위 21~40%, 259만 8000원)가구, 3분위(소득 상위 41%~60%, 405만 1000원) 가구, 4분위(소득 상위 21~40%, 605만 1000원)의 1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2.5%, 5.3%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40% 가구만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하위 60% 가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고통이 소득이 적은 가계에 집중된 셈입니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소득 양극화 지표 또한 악화됐습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크게 늘면서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 1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엔 6.20배로, 소득 격차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합니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불평등 심화를 의미합니다.

 

김태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이와같은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는 위기가구 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던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 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급식 배달은 일부 아동에게 낙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75%혹은 100%까지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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