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5분위, 1분위와 비교해 소득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처분가능소득 격차 더 벌어져...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
▷"위기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2% 늘어났습니다. 반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2분위(소득 하위 21~40%, 259만 8000원)가구, 3분위(소득 상위 41%~60%, 405만 1000원) 가구, 4분위(소득 상위 21~40%, 605만 1000원)의 1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2.5%, 5.3%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40% 가구만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하위 60% 가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고통이 소득이 적은 가계에 집중된 셈입니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소득 양극화 지표 또한 악화됐습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크게 늘면서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 1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엔 6.20배로, 소득 격차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합니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불평등 심화를 의미합니다.
김태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이와같은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는 위기가구 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던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 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급식 배달은 일부 아동에게 낙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75%혹은 100%까지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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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