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31일(현지시간) 본회의서 찬성 314표로 가결
▷법안, 다음주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

입력 : 2023.06.01 17:00 수정 : 2024.06.04 17:36
[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인 다수당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밤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222대 213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날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디폴트 시한 도래를 닷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어렵게 이룬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하원이 오늘 밤 중대한 조처를 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할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5일) 마감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등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에 한도를 정하는 제도는 1917년 시행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78번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 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회가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고갈은 공공서비스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로 직결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