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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31일(현지시간) 본회의서 찬성 314표로 가결
▷법안, 다음주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

입력 : 2023.06.01 17:00 수정 : 2024.06.04 17:36
[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인 다수당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밤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222대 213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날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디폴트 시한 도래를 닷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어렵게 이룬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하원이 오늘 밤 중대한 조처를 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할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5일) 마감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등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에 한도를 정하는 제도는 1917년 시행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78번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 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회가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고갈은 공공서비스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로 직결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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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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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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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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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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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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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