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거짓 광고"
▷ SK텔레콤 과징금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여럿 내보내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여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광고 문구가 ‘4G보다 20배 빠른 전송속도’입니다. 2GB 크기의 영화를 5G로 다운 받으면 0.8초밖에 걸리지 않고, 2.5GB 대용량 파일도 1초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인데요. 이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 속도입니다. 1개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해야 기대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20Gbps를 표방했던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애초에 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당광고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656~801Mbps에
불과했습니다. 광고한 속도의 3~4%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도출되는 계산식/실험환경의 “구체적인 전제조건 및 실제 환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동통싱 3사는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덧붙여 썼다고 반박했습니다만, 공정위는 그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인데, 그 부분을 허술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끔 만들었단 겁니다.
공정위 曰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구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 168억 2,900만
원 KT에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5G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가 4G 이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가 데이터 품질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세부 이유로는 ‘속도’(40%)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당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 광고를 방지한다고 해도, 이미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데이터 품질 만족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으나, 그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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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