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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거짓 광고"
▷ SK텔레콤 과징금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아

입력 : 2023.05.24 15:30 수정 : 2023.05.24 15:39
"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여럿 내보내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여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광고 문구가 ‘4G보다 20배 빠른 전송속도입니다. 2GB 크기의 영화를 5G로 다운 받으면 0.8초밖에 걸리지 않고, 2.5GB 대용량 파일도 1초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인데요. 이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 속도입니다. 1개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해야 기대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20Gbps를 표방했던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애초에 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당광고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656~801Mbps에 불과했습니다. 광고한 속도의 3~4%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도출되는 계산식/실험환경의 구체적인 전제조건 및 실제 환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동통싱 3사는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덧붙여 썼다고 반박했습니다만, 공정위는 그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인데, 그 부분을 허술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끔 만들었단 겁니다.

 

공정위 曰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구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 1682,900만 원 KT1393,1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5G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가 4G 이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가 데이터 품질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세부 이유로는 속도’(40%)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당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 광고를 방지한다고 해도, 이미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데이터 품질 만족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으나, 그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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