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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거짓 광고"
▷ SK텔레콤 과징금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아

입력 : 2023-05-24 15:30
"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여럿 내보내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여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광고 문구가 ‘4G보다 20배 빠른 전송속도입니다. 2GB 크기의 영화를 5G로 다운 받으면 0.8초밖에 걸리지 않고, 2.5GB 대용량 파일도 1초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인데요. 이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 속도입니다. 1개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해야 기대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20Gbps를 표방했던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애초에 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당광고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656~801Mbps에 불과했습니다. 광고한 속도의 3~4%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도출되는 계산식/실험환경의 구체적인 전제조건 및 실제 환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동통싱 3사는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덧붙여 썼다고 반박했습니다만, 공정위는 그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인데, 그 부분을 허술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끔 만들었단 겁니다.

 

공정위 曰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구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 1682,900만 원 KT1393,1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5G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가 4G 이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가 데이터 품질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세부 이유로는 속도’(40%)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당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 광고를 방지한다고 해도, 이미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데이터 품질 만족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으나, 그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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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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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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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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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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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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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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