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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장애, 투석 간병... 국민권익위, "해당 사실 확인"
▷ 사망한 임차인의 딸이 주택 승계 요청... "아버지 역할해"

입력 : 2023.05.10 14:30 수정 : 2023.05.10 14:38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선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에 부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고, 부부정책의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호적만 다를 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관리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부부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부분 해당이 되지만, 상속 등 몇몇 부분에선 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혼외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양측의 협의가 있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특히 상속 부문에서 사실혼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혼에 비교적 관대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여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해당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차인 A는 해당 공사로부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 터라 딸 B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는 C라는 사실혼 관계인과 함께 거주하며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A의 사망 이후, 그의 딸 B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해당 공사는 AC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승계를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호적이 다른 사실혼 관계에선 임대주택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임차권을 승계 받기 위해선 특수한 경우를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사망해야 하는 건데요. 상속인이 있지만, 만약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해당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사 측은 C 사례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셈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C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A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 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CA의 딸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배송 내역,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통해 C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임대주택에서 A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해 주거를 독립한 딸 BA의 명의로 된 임대주택 일체의 관리의무를 포기할 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사에게 임대주택을 B에게 승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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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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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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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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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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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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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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