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장애, 투석 간병... 국민권익위, "해당 사실 확인"
▷ 사망한 임차인의 딸이 주택 승계 요청... "아버지 역할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선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에 부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고, 부부정책의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호적만 다를 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관리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부부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부분 해당이 되지만, 상속 등 몇몇 부분에선 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혼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양측의 협의가 있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히 상속 부문에서 사실혼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혼에 비교적 관대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여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해당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차인 A는 해당 공사로부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 터라 딸 B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는 C라는 사실혼 관계인과 함께 거주하며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A의 사망 이후, 그의 딸 B는 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해당 공사는 A와 C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승계를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즉, 호적이 다른 사실혼 관계에선 임대주택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임차권을 승계 받기 위해선 특수한 경우를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해야 하는 건데요. 상속인이 있지만, 만약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해당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사 측은 C 사례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셈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C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A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 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C는 A의 딸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배송 내역,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통해 C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임대주택에서 A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해 주거를 독립한 딸 B가 A의
명의로 된 임대주택 일체의 관리의무를 포기할 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사에게 임대주택을 B에게
승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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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