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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장애, 투석 간병... 국민권익위, "해당 사실 확인"
▷ 사망한 임차인의 딸이 주택 승계 요청... "아버지 역할해"

입력 : 2023-05-10 14:30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선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에 부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고, 부부정책의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호적만 다를 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관리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부부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부분 해당이 되지만, 상속 등 몇몇 부분에선 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혼외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양측의 협의가 있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특히 상속 부문에서 사실혼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혼에 비교적 관대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여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해당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차인 A는 해당 공사로부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 터라 딸 B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는 C라는 사실혼 관계인과 함께 거주하며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A의 사망 이후, 그의 딸 B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해당 공사는 AC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승계를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호적이 다른 사실혼 관계에선 임대주택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임차권을 승계 받기 위해선 특수한 경우를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사망해야 하는 건데요. 상속인이 있지만, 만약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해당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사 측은 C 사례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셈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C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A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 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CA의 딸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배송 내역,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통해 C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임대주택에서 A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해 주거를 독립한 딸 BA의 명의로 된 임대주택 일체의 관리의무를 포기할 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사에게 임대주택을 B에게 승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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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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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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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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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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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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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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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