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인정,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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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검사 같은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물론, 예방, 수술, 간호, 약 처방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만, 직장인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 급여를 받거나, 국가 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등이 아니면 웬만해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인 가입자의 ‘피(被)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그 대상인데요. 즉, 부모와 자녀를 갖춘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비교적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동성’ 부부는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 이성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만, 동성 부부는 달랐습니다. 국내 법률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피부양자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한 동성 부부(김용민, 소성욱 씨)는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동성 부부가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을 동성의 영역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 옳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동성 부부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셈입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법제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중점을 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을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동성 부부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2심(항소심) 재판부 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다만, 2심 재판부는 ‘동성 결합’과 ‘사실혼’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불복했습니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동성 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동성’간 결합이 법적으로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동성 부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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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