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인정,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검사 같은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물론, 예방, 수술, 간호, 약 처방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만, 직장인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 급여를 받거나, 국가 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등이 아니면 웬만해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인 가입자의 ‘피(被)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그 대상인데요. 즉, 부모와 자녀를 갖춘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비교적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동성’ 부부는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 이성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만, 동성 부부는 달랐습니다. 국내 법률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피부양자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한 동성 부부(김용민, 소성욱 씨)는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동성 부부가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을 동성의 영역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 옳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동성 부부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셈입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법제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중점을 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을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동성 부부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2심(항소심) 재판부 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다만, 2심 재판부는 ‘동성 결합’과 ‘사실혼’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불복했습니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동성 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동성’간 결합이 법적으로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동성 부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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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