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인정,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검사 같은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물론, 예방, 수술, 간호, 약 처방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만, 직장인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 급여를 받거나, 국가 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등이 아니면 웬만해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인 가입자의 ‘피(被)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그 대상인데요. 즉, 부모와 자녀를 갖춘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비교적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동성’ 부부는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 이성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만, 동성 부부는 달랐습니다. 국내 법률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피부양자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한 동성 부부(김용민, 소성욱 씨)는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동성 부부가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을 동성의 영역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 옳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동성 부부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셈입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법제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중점을 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을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동성 부부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2심(항소심) 재판부 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다만, 2심 재판부는 ‘동성 결합’과 ‘사실혼’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불복했습니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동성 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동성’간 결합이 법적으로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동성 부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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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