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인정,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검사 같은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물론, 예방, 수술, 간호, 약 처방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만, 직장인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 급여를 받거나, 국가 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등이 아니면 웬만해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인 가입자의 ‘피(被)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그 대상인데요. 즉, 부모와 자녀를 갖춘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비교적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동성’ 부부는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 이성 부부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만, 동성 부부는 달랐습니다. 국내 법률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피부양자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한 동성 부부(김용민, 소성욱 씨)는 2021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동성 부부가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남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을 동성의 영역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도 ‘입법’의 영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 옳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동성 부부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1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셈입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해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법제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중점을 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을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동성 부부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2심(항소심) 재판부 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다만, 2심 재판부는 ‘동성 결합’과 ‘사실혼’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불복했습니다.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동성 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동성’간 결합이 법적으로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동성 부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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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