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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분당 정자교' 유사 구조 교량 1801개 전수조사

▷행안부, "전국 캔틸러버 구조 교량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
▷성남시, 탄천 횡단하는 17개 교량 보행로 철거하고 재시공 추진

입력 : 2023.05.03 11:04 수정 : 2023.05.03 11:17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교량 1800여개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분당 정자교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외팔보)’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17~616) 동안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총 1801개 중 A등급 42, B등급 1267, C등급 이하는 398, 신규 등록 등 기타 교량은 94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624(90.2%)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교량은 583(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량의 등급은 안전도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양호)C(보통)은 부재에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D(미흡)E 등급은 부재 결함으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기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C 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 사고로 이어진만큼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입니다.

 

행안부는 점검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탄천을 건너는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벌여 17개 교량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 17개 다리의 보행로에서 처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설된 지 30여년이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이 없다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와 재시공에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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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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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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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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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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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