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당 정자교' 유사 구조 교량 1801개 전수조사
▷행안부, "전국 캔틸러버 구조 교량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
▷성남시, 탄천 횡단하는 17개 교량 보행로 철거하고 재시공 추진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교량 1800여개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분당 정자교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외팔보)’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17일~6월16일) 동안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총 1801개
중 A등급 42개, B등급
1267개, C등급 이하는 398개, 신규 등록 등 기타 교량은 94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624개(90.2%)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교량은 583개(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량의 등급은 안전도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양호)와 C(보통)은 부재에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D(미흡)와 E 등급은 부재 결함으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기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와
C 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 사고로 이어진만큼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입니다.
행안부는 점검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탄천을 건너는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벌여 17개 교량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 17개 다리의 보행로에서 처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설된 지 30여년이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이 없다”며 “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와 재시공에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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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