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당 정자교' 유사 구조 교량 1801개 전수조사
▷행안부, "전국 캔틸러버 구조 교량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
▷성남시, 탄천 횡단하는 17개 교량 보행로 철거하고 재시공 추진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교량 1800여개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분당 정자교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외팔보)’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17일~6월16일) 동안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총 1801개
중 A등급 42개, B등급
1267개, C등급 이하는 398개, 신규 등록 등 기타 교량은 94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624개(90.2%)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교량은 583개(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량의 등급은 안전도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양호)와 C(보통)은 부재에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D(미흡)와 E 등급은 부재 결함으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기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와
C 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 사고로 이어진만큼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입니다.
행안부는 점검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탄천을 건너는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벌여 17개 교량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 17개 다리의 보행로에서 처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설된 지 30여년이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이 없다”며 “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와 재시공에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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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