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당 정자교' 유사 구조 교량 1801개 전수조사
▷행안부, "전국 캔틸러버 구조 교량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
▷성남시, 탄천 횡단하는 17개 교량 보행로 철거하고 재시공 추진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교량 1800여개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분당 정자교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외팔보)’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17일~6월16일) 동안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총 1801개
중 A등급 42개, B등급
1267개, C등급 이하는 398개, 신규 등록 등 기타 교량은 94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624개(90.2%)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교량은 583개(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량의 등급은 안전도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양호)와 C(보통)은 부재에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D(미흡)와 E 등급은 부재 결함으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기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와
C 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 사고로 이어진만큼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입니다.
행안부는 점검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탄천을 건너는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벌여 17개 교량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 17개 다리의 보행로에서 처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설된 지 30여년이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이 없다”며 “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와 재시공에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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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