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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에 베트남산 고추까지... 먹거리 고를 때 유의해야

▷ 주키니 호박 미승인 유전자 사용 제품 3개 추가 적발
▷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선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입력 : 2023.04.10 10:00 수정 : 2024.06.11 09:29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국내에 먹거리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가 하면, ‘주키니 호박에선 미승인 유전자가, 베트남산 고추에선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76개사의 108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개사의 2개 제품에서 유전자를 발견해 조치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키니 호박 제품 5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셈입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 LMO를 수입할 때 반드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위해성 등 심사를 거쳐야 일반 기업이 다룰 수 있다.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관련 제품 (출처 = 식약처)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관련 제품 (출처 =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유통 경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시중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 업체에 즉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고추에선 트리사이클라졸’(trjicyclazole)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 중단하고 즉시 회수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제품은 제이엠푸트 주식회사’(충남 공주시)대림글로벌푸드’(부산시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입니다.

 

 

트리사이클라졸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제품 (출처 = 식약처)


트리사이클라졸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제품 (출처 = 식약처)

 

 

생산년도는 2021~2022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입량은 총 12 kg에 달합니다. 특히, 제이엠푸드 주식회사가 수입하고 다온푸드㈜가 소분한 베트남 수출업소 PHAM TAN CHILLI 사의 고추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선 kg당 트리사이클졸라졸이 0.11mg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트리사이클라졸은 살균제의 일종으로, 살충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발암성이나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의 정보는 없으나 급성독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식약처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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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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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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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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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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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