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에 베트남산 고추까지... 먹거리 고를 때 유의해야
▷ 주키니 호박 미승인 유전자 사용 제품 3개 추가 적발
▷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선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국내에 먹거리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가 하면, ‘주키니 호박’에선 미승인 유전자가, 베트남산 ‘고추’에선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76개사의 108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개사의 2개 제품에서 유전자를 발견해 조치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키니 호박 제품 5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셈입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 LMO를 수입할 때 반드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위해성 등 심사를 거쳐야 일반 기업이
다룰 수 있다.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관련 제품 (출처 =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유통 경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시중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 업체에 즉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고추’에선 ‘트리사이클라졸’(trjicyclazole)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 중단하고 즉시 회수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제품은 ‘제이엠푸트 주식회사’(충남 공주시)와 ‘대림글로벌푸드’(부산시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입니다.


생산년도는 2021년~2022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입량은 총 12만 kg에 달합니다. 특히, 제이엠푸드 주식회사가 수입하고 다온푸드㈜가 소분한 베트남 수출업소 PHAM TAN CHILLI 사의 고추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선 kg당 트리사이클졸라졸이 0.11mg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트리사이클라졸은 살균제의 일종으로, 살충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발암성이나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의 정보는 없으나 급성독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식약처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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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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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