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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에 베트남산 고추까지... 먹거리 고를 때 유의해야

▷ 주키니 호박 미승인 유전자 사용 제품 3개 추가 적발
▷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선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입력 : 2023.04.10 10:00 수정 : 2024.06.11 09:29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국내에 먹거리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카스텔라 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가 하면, ‘주키니 호박에선 미승인 유전자가, 베트남산 고추에선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76개사의 108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개사의 2개 제품에서 유전자를 발견해 조치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키니 호박 제품 5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셈입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 LMO를 수입할 때 반드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위해성 등 심사를 거쳐야 일반 기업이 다룰 수 있다.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관련 제품 (출처 = 식약처)



미승인 유전자(LMO)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 관련 제품 (출처 = 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유통 경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시중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 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 업체에 즉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고추에선 트리사이클라졸’(trjicyclazole)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 중단하고 즉시 회수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제품은 제이엠푸트 주식회사’(충남 공주시)대림글로벌푸드’(부산시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입니다.

 

 

트리사이클라졸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제품 (출처 = 식약처)


트리사이클라졸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제품 (출처 = 식약처)

 

 

생산년도는 2021~2022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입량은 총 12 kg에 달합니다. 특히, 제이엠푸드 주식회사가 수입하고 다온푸드㈜가 소분한 베트남 수출업소 PHAM TAN CHILLI 사의 고추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선 kg당 트리사이클졸라졸이 0.11mg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트리사이클라졸은 살균제의 일종으로, 살충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발암성이나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의 정보는 없으나 급성독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식약처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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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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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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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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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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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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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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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