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66.67% 찬성…반대는 19.61%
▷참여자 대다수 “급발진 추정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한다”
▷반대 19.61%, “음주운전∙운전미숙 사고를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중립 13.73%,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입, 찬성VS반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6.67%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19.61%, 중립 의견은 13.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8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에게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 대신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하라는 건 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강릉 급발진 사건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제조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차량 페달부에 카메라를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침여자 C씨는 “전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쪽에 카메라를 달면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제조사가 떳떳하면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급발진이라 주장
반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19.61%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급발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일반 사고를 덮기 위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하고 오류가 있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급발진 사고나는 거 보면 다 노인이던데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떨어져 엑셀을 밝은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급발진인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급발진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
한편 중립의견 중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E씨는 “최근 급발진 사고가 많아진 거 같은데 대처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예방과 대처법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급발진 문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발생하면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766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당식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제조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차량의 급발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덮으려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사 측에서도 정치권과 발맞춰 사고기록장치 외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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