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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벤처투자 제도 대폭 손질…투자 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 의무 완화…민간 모펀드 문턱도 낮춘다
▷세액공제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으로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입력 : 2026.01.07 09:47
2026년 벤처투자 제도 대폭 손질…투자 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벤처투자 시장의 ‘숨통’을 조이던 규제들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투자 의무는 완화되고, 세제 혜택은 확대되며, 민간 자금 유입을 가로막던 제도적 문턱도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는 벤처투자를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내건 정부 구상이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가 완화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연도별 의무도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이는 초기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됐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에도 투자 기업이 동일 상출제 집단에 포함될 때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의 무기한 승계 관행도 2년으로 제한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운용 방식도 한층 유연해진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부과되던 투자 의무(20%)는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40%)만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가 가능해져 해외 자금 유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하향됐다. 아울러 기존 벤처투자조합에 한정됐던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돼 민간 자금 활용 폭이 넓어진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관련 제도도 손질됐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도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돼 개인 투자자의 벤처시장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기존 3%에서 5%로 상향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되며,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 역시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전반적인 벤처투자 주체로 확대 적용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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