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전자화된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2025년 10월로, 해당 판결이 선고된 5월 1일보다 뒤라는 것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문서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의 열람 및 숙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12명의 대법관이 모든 종이기록을 검토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종이기록을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전자기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은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은 종이만 유효하다고 밝혀왔다”며 “그런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면 사법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기록의 보관 여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종이기록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나왔다”며 “정당한 절차가 생략된 채 판결이 이뤄졌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련 기록과 절차에 대한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판결의 적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및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제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공표된 사실 자체에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다수의견 10명의 판단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은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문맥으로 단정되며, 실제로 골프를 친 이상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다. 백현동 발언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직접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남시의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이 추진된 점에서 허위 공표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과장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허위사실 여부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지지했다. 보충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이숙연·박영재·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장기화되면 유권자의 알 권리와 법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형사처벌 여부는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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