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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입력 : 2025.10.16 16:00 수정 : 2025.10.16 19:28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전산 로그 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기록 열람 절차에는 다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드러났다""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현장국감에서는 '종이기록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언제 대법관들에게 배부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 종이기록으로 열람했는지조차 불분명하며, 로그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아 스캔본 전자기록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면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 사건은 그 이전 사건으로, 종이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전자기록은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은 근거로 판결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라며 "대법원은 사건 기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법관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스캔본 전자기록이 실제로 열람되었는지, 그 과정은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은 근거로 판단했다면, 그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판결의 법적 효력 문제까지 제기되는 문제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강행한 결정이 대선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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