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4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이 담겼으며,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의 신속한 집단 구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피해자 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계속되는 대형 금융사고를 계기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더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과 금융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소송법 개정안에는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들은 다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에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특정 금융사의 위반행위와 고객 집단의 피해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데도, 금융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재산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쪼개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특히 소가 미만의 개별 소액사건은 경제성이 없어, 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징금이 저렴해 불법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과 시장조성자, 손해배상이 싸게 먹혀 전자금융실명거래 준법통제를 포기하는 금융사들을 보면서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맡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위험 상품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모인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부적절한 권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는 매우 더뎠다"라며 "결국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를 지켜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여야 정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4법을 처리해서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야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22대 국회에서 실효적인 법안이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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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