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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입력 : 2025.09.24 16:00 수정 : 2025.09.24 16:10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4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이 담겼으며,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의 신속한 집단 구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피해자 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계속되는 대형 금융사고를 계기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더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과 금융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소송법 개정안에는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들은 다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에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특정 금융사의 위반행위와 고객 집단의 피해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데도, 금융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재산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쪼개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특히 소가 미만의 개별 소액사건은 경제성이 없어, 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징금이 저렴해 불법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과 시장조성자, 손해배상이 싸게 먹혀 전자금융실명거래 준법통제를 포기하는 금융사들을 보면서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맡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위험 상품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모인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부적절한 권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는 매우 더뎠다"라며 "결국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를 지켜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여야 정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4법을 처리해서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야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22대 국회에서 실효적인 법안이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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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