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MBK-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고 있다. 사모펀드 레버지지 한도 축소와 사모펀드사를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사모펀드사를 겨냥한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경기 안양동안갑)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공시의무 대상에서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중 비장상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해도 경영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사모펀드의 피인수기업 순자산 차입비율을 400%에서 200%로 강화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회사의 주식은 2년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 움직임과 함께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식을 개선해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수천억 원의 손실 위기에 직면하자, 수익률만을 중시하던 기존 투자 기조를 수정하고,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번주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회생 사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증인으로 대거 소환되면서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개입과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MBK가 국회 정무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감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에 펀드 정관, 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MBK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면서, "정관상 기밀유지 조항에 해당되거나, 현재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운용보고서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 사태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지나친 레버리지(차입) 구조와 수익 중심의 경영, 그로 인한 협력업체와 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를 전후해 수천억 원대 손실 우려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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