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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입력 : 2025.10.15 14:39 수정 : 2025.10.15 15:28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로 한정됐던 규제지역을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새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아파트 거래 시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무효로 간주된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열 조짐이 경기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DSR·금리 규제도 강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유지,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15%→20%) 상향 시행 시점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금융건전성 강화방안(1차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에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포함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한도 제한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 중심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어 9월 7일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차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계획, 도심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 재건축 추진, LH 개혁을 통한 공공사업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0·15 대책(3차)은 이러한 공급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기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평가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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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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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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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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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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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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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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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