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공간정보 활용도 높이되, 보안대책 법적 근거 명백히 해
▷송 의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국가안보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6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공간정보 이‧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6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공간정보 이‧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국토 관리와 도시계획, 재난 대응은 물론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밀 공간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로도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보안대책(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벌칙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정밀 공간지도의 구축‧관리 절차 강화 등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보안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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