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7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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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