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7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