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2일부터 성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된다. 또한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등록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예컨대 인신매매·신체상해,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연 60%를 초과(최고금리(20%)의 3배)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체결한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상향됐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한다. 기존 등록업체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또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자 등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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