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통과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탈시설법안과 다름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자립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시설 장애인을 강제로 내몰고 있다"며 " 지난 4년간 탈시설법안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왔으나, 국회가 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작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시설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없애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드는 반면, 요양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국적으로 시설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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