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을 제한하는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을 제한하는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영화', '인력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 통폐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3%의 자율범위를 제외하고 패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한되고, 과도한 인력 감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무원·기타직·공무직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 인력을 확보하려 해도 패널티로 인해 채용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행안부에 △조직관리지침 개정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당사자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기준인건비 지침을 제정하려면 공무원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지방공무원과 노동조합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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