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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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개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도 맞닿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실제로 위즈경제가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49%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 A는 "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오는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상법 개정은 건강한
국장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회사에 주인 또한
주주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위고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책임감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참여자 C는 “개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썩어빠진 업체의 대표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자 D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주주의
자산 보호 없이 배임,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물적분할 등의 피해는 항상 개미의 몫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E는 “상법
개정 찬성 머리를 맞대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 주세요”라며 “개인 투자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합의점이 있겠지요. 이화그룹 사태와
같은 깜깜이 투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투자자와 재계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차원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써왔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주주연대 대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이 진행한 상법 관련 토론회가 재계와 투자자 간의 첫 소통 창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투자자와 재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고루 갖춘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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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