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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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개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도 맞닿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실제로 위즈경제가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49%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 A는 "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오는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상법 개정은 건강한
국장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회사에 주인 또한
주주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위고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책임감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참여자 C는 “개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썩어빠진 업체의 대표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자 D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주주의
자산 보호 없이 배임,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물적분할 등의 피해는 항상 개미의 몫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E는 “상법
개정 찬성 머리를 맞대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 주세요”라며 “개인 투자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합의점이 있겠지요. 이화그룹 사태와
같은 깜깜이 투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투자자와 재계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차원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써왔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주주연대 대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이 진행한 상법 관련 토론회가 재계와 투자자 간의 첫 소통 창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투자자와 재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고루 갖춘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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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