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장안에 대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많은 법학자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반대한다(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다)
중립(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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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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