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찬반논란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 부담금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또 다시 부자 감세를 해주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이하'재초환')제도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5월 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돼, 같은 해 9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2번 개정된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기준금액과 제도가 16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익이 3천만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1억 1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 했지만
향후에는 3억 8000만원이 넘을 때만 최고세율 50%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한 집에 오래 산 실소유자는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6년 이상
거주자부터 10% 감면을 받고, 10년 이상 산 사람은 50%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현재 재초환 대상이 되는 전국의 84개 단지 중에 절반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됐던 단지 수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집주인 부담을 줄여줘 부자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어도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 부자뿐이어서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재초환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찬성’ 의견 : 정부의 재초환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 의견 : 정부의 재초환 완화는 실효성 문제로 공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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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