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찬반논란
이미지=위즈경제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 부담금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또 다시 부자 감세를 해주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이하'재초환')제도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5월 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돼, 같은 해 9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2번 개정된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기준금액과 제도가 16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익이 3천만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1억 1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 했지만
향후에는 3억 8000만원이 넘을 때만 최고세율 50%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한 집에 오래 산 실소유자는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6년 이상
거주자부터 10% 감면을 받고, 10년 이상 산 사람은 50%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현재 재초환 대상이 되는 전국의 84개 단지 중에 절반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됐던 단지 수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집주인 부담을 줄여줘 부자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어도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 부자뿐이어서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재초환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찬성’ 의견 : 정부의 재초환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 의견 : 정부의 재초환 완화는 실효성 문제로 공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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