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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찬반논란

찬성 50.00%

중립 25.00%

반대 25.00%

토론기간 : 2022.10.05 ~ 2022.11.0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찬반논란 이미지=위즈경제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 부담금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또 다시 부자 감세를 해주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이하'재초환')제도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 5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돼, 같은 해 925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2번 개정된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기준금액과 제도가 16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익이 3천만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1 1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 했지만 향후에는 38000만원이 넘을 때만 최고세율 50%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한 집에 오래 산 실소유자는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6년 이상 거주자부터 10% 감면을 받고, 10년 이상 산 사람은 50%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현재 재초환 대상이 되는 전국의 84개 단지 중에 절반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됐던 단지 수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집주인 부담을 줄여줘 부자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어도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 부자뿐이어서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재초환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찬성 의견 : 정부의 재초환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 의견 : 정부의 재초환 완화는 실효성 문제로 공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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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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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