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면허경험 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참여자 80%, 특별양성체제 반대-①
![[위포트]"면허경험 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참여자 80%, 특별양성체제 반대-①](/upload/1cb1bf1a2dbb4028b0b24774e83f3a91.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80.1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은 18.99%, 중립의견은 0.90%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9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유보통합의 교사자격 통합 방안 중 하나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 부족한 특수교사 늘릴 수 있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18.99%·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을 선택한 참여자는 특별양성체제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는 연 300명 내외로 배출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장애영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A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특수교사 숫자는 적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가 특별양성체제와 같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장애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양성체제는 필요하다"면서 "유아특수교사분들이 기득권을 좀더 내려놓고 현실을 고려해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찬성 측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대학원 등에 임시학과 개설 등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참여자 C는 "특별양성체제가 실행되더라도 전국 곳곳에 대학과 대학원 등이 임시 개설되지 않는다면, 장애보육교사는 생계를 포기하고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와같은 현장의 상황을 미리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찬성 측은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동에 있다면서 기존 체제에 연연해 기득권을 놓치 못한다면 유보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생님 간 갈등으로 특별양성체제가 미뤄진다면 또다시 공전만 거듭할 뿐"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사의 전문성은 단지 자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저출산으로 교사를 줄이는 상황 속에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 수를 늘릴 있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형평성 어긋나..."면허없는데 경험있다고 운전시켜도 되나"
반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80.10%·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을 선택한 참여자 중 '이**'님이 올린 의견이 29표로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자 '이**'님은 "4년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 몇년이라는 긴시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투자해 공부를 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장애유아 교육을 위해 임용고시 합격까지 대학졸업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면서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철폐하고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친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대를 선택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별양성체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자 E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해 형평성 없이 자격이 주어진다면 다른 교육직렬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종별로 얽혀있는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위한 길을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부디 특별양성체제를 도입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적었습니다.
참여자 F는 "학부에 들어가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역으로 유아특수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면허도 없는데 운전경험 있다고 운전을 시켜선 안되는 것처럼 특별양성체제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얻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모든 전문성의 최소기준은 자격에서 나오는데,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확인서만 갖고 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상대로 제대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G는 "특수교육은 장애영역별 이론과 교수학습방법, 행동분석연구와 발달심리를 포괄적으로 익혀야 한다. 일정시간 이수로 자격을 딴 사람들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특별양성체제는 결국,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막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H는 "유아특수교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정부에서 임용 TO(규정에 따라 정한 구성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특수학급 증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왜 교사 자격증을 남발해 해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참여자 I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전문성 없는 아이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자격 있는 유아특수교사 분들은 아이들을 보는 눈빛부터 다르다. 아이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아이를 사랑가득한 눈으로 항상 바라봐 준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양측 입장 다 일리가 있으니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협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준비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가 이번 갈등의 원흉이다","유보통합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듯" 등이 나왔습니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