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학력 신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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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월 14일,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이 조례안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례안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 학생들의 성적을 정책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조례안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공개하진 않지만 학교나 지역 별로 집계한 성적은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13조(포상)에는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성적을 학교, 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학교장에게는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별로, 학교 별로 기초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결과적으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고, 기초진단 검사 결과의 성적을 지역,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기초진단 검사 성적을 공개하면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선의가 아닌, 사교육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박강산 부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의 조례안 재의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안을 재의결시켰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된 흠결 없는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조 교육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초학력이 신장될 것이란 서울시의회의 주장, 그리고 학력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서울시교육청/시민단체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학력 신장
반대: 서열화와 사교육비 과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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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