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0

출처=수기총

폭염 속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열려

▷세종대로에 20만명 운집 ▷퀴어집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반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3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30

(출처=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9

출처=충남도의회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5

2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의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탈시설 정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지"

▷ 3만여 명 넘는 동의 얻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본격적인 심사 앞둬 ▷ 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폭력이며 인권침해" ▷ 김현아 회장, "앞으로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의 핵심역할 맡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출처=강민정 의원실

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강민정 의원등 11명 지난 3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악의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갈라 나누는 악법 중 악법"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6

출처=위즈경제

[폴플러스] 참여자 75%,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①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01.04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공동 주관 ▷"교권침해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16

(출처=위즈경제)

11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한 학생인권조례…이르면 올해 결론

▷지난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리한 서울시의회 ▷진보-보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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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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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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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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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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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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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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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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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