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06
[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POLL > Poll Plus | 이필립 기자 | 2024.12.24
[인터뷰] "현행 특수교육, 교육도 생명도 지키지 못해"
▷ "교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 ▷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제공하기 어려워"
인터뷰 > 인터뷰 | 이필립 기자 | 2024.11.27
조전혁, 광화문서 출정식…“조희연과 아바타들 심판해달라”
▷출정식, 지지자 2000여명 참석…“조희연 10년, 어둠·절망의 시대” ▷“정근식, 극단적 정치구호만…조희연 보다 더한 후보”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3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보건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3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최근 5년간 증가 추세 ▷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2022년 대비 0.3%p 감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30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0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