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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5월부터 2·3분기 집중 점검…2세 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동행
▷조사 거부 땐 재방문 후 수사의뢰…쉼터 확충·법 개정도 함께 추진

입력 : 2026-04-22 11:18
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 의심 사건이 잇따르자 조사 대상을 넓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 방식과 보호 체계까지 함께 손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이 동행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현재 기준 약 5만8000명이며, 조사는 5월부터 시작해 2·3분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활용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도 정기적으로 검증해 발굴 모형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조사 대상 확대보다, 현장 확인 방식 변화에 무게

 

이번 대책은 단순히 조사 범위를 넓히는 데만 의미가 있지 않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복지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분기별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발굴 모형과 전달체계에 한계가 있었고 현장 확인도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동 공무원이 단독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세 이하 가정 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함께 나가 아이 상태와 위험 징후를 보다 면밀히 살피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절차도 더 엄격해진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필요한 항목을 충족해야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을 거부하는 가정에는 일정을 다시 정해 2회 방문하고, 재방문 때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아동을 보느냐’보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더 가깝다.

 

◇ 쉼터 확충·전담인력 보강…법적 대응도 함께 손질

 

정부는 조사 확대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인프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쉼터는 시·도별로 1개씩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 권고 기준은 1인당 연 50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편차가 커 어떤 곳은 20건 미만, 어떤 곳은 100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평균 수치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 인력 보강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 범죄의 법정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살인과 살인미수를 아동학대처벌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전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 형법상 살인·미수죄로 다뤄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보호조치를 연계하기 어려운 만큼,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 근거를 더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제도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조사, 보호, 수사가 따로 움직이던 흐름을 좀 더 촘촘히 묶어보겠다는 시도에 가깝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발표 문구보다 현장 집행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의료 미이용이라는 위험 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조사 절차를 조이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형식적 방문을 줄이고 조사 결과를 실제 보호조치로 얼마나 제대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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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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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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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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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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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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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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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