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보건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3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최근 5년간 증가 추세
▷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2022년 대비 0.3%p 감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2022년 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만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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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