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를 찾은 이주아동에게 세상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886명의 외국인 아동이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8세 아동은 631일 동안, 1세 영아를 141일 동안 구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법무부는 보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구금"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을 포함해 196개국이 비준한 UN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구금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중단하고 정부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도 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강제구금이라는 인권침해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리어 구금할 사유가 없는 아동들마저 부모가 구금되면 함께 생활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제9조에 분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 제37조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출입국관리법 적용 시 이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외국인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자진출국 기회 보장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주아동에게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선진국을 넘어 인권 선진국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아동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도 참여해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종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반복되어 온 비극 이주아동 구금 문제를 끊어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나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간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문제를 구금하여 나갈 때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며 "부모를 구금할 때는 돌봐야 할 아동이 있으면 동반 구금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체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백일 동안 장기 구금하기도 했다"면서 "부모든 자신이든 체류 자격을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반한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아동이 구금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동구금 금지법이 생기려 한다. 입법을 향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유사한 취지로 연초에 발의된 아동구금 금지 법안도 있으니 입법은 시간문제라는 희망을 가져본다"며 "법무부는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치 법이 통과된 것처럼 아동구금 실무를 즉각 중단하는 재량을 발휘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법률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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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