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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입력 : 2025.11.27 12:33 수정 : 2025.11.27 14:07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를 찾은 이주아동에게 세상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886명의 외국인 아동이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8세 아동은 631일 동안, 1세 영아를 141일 동안 구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법무부는 보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구금"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을 포함해 196개국이 비준한 UN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구금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중단하고 정부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도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강제구금이라는 인권침해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리어 구금할 사유가 없는 아동들마저 부모가 구금되면 함께 생활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제9조에 분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 제37조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출입국관리법 적용 시 이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외국인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자진출국 기회 보장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주아동에게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선진국을 넘어 인권 선진국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아동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도 참여해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종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반복되어 온 비극 이주아동 구금 문제를 끊어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나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간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문제를 구금하여 나갈 때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부모를 구금할 때는 돌봐야 할 아동이 있으면 동반 구금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체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백일 동안 장기 구금하기도 했다"면서 "부모든 자신이든 체류 자격을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반한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아동이 구금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동구금 금지법이 생기려 한다. 입법을 향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유사한 취지로 연초에 발의된 아동구금 금지 법안도 있으니 입법은 시간문제라는 희망을 가져본다""법무부는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마치 법이 통과된 것처럼 아동구금 실무를 즉각 중단하는 재량을 발휘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법률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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